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친구를 들이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2018년 9월22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호동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친구 A(20)씨 등 4명과 술을 마시다 주차 중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이 욕설을 하자 차를 몰아 친구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적발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7%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씨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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