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농성 참가자들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고소했다. <제주녹색당 제공>
집회 참가자들, 원희룡-고희범 집시법 위반 고소...제주시 “불법 적치물 철거는 불가피”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장 철거를 두고 행정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를 고소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제주도가 농성자를 경찰에 고소한지 이틀 만에 맞대응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과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항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고소인들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시위용 마이크를 통해 집회 방해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강압적인 강제 철거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시는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에 설치한 천막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적치물에 해당한다며 강제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대측이 준비한 천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허가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주시의 판단이다. 

고소인들은 집회를 보장해 달라며 7일 밤 철거 장소에 천막 2동을 다시 설치했다. 주최측은 29일까지 도청 맞은편 인도 50m 구간에 대해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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