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도의원 긴급 설문조사] ②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교육의원 선거 존폐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중 22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23명)거나, ‘교육경력 5년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야 한다’(11명)는 등 어떻게든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에 달했다.

4 연동형비례제 도입.jpg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소리/그래프=이동건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22-반대 10-유보 11명…당론 채택 민주당도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의원 22명(51.1%)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도의원은 10명(23.2%)이었고, 11명(25.5%)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운 뒤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민심 그대로의 의석배분’이라는 점에서 현행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의 ‘승자 독식’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둬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은 제외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가정한 것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역을 나눠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같은 내용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29명 중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16명(55.2%)에 불과했다. 6명(20.7%)은 반대했고, 7명(24.1%)은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간 원론적 합의에도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입장을 유보했다.

5 교육의원 존폐.jpg
▲ 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 존폐 및 피선거권 제한 폐지와 관련한 제주도의회 의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주의소리/그래프=이동건 기자
◇ 교육의원제도 어떻게? 폐지 23-출마자격 제한 폐지 11명…79% “폐지․개선” 대세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43명 의원 중 23명(53.4%)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일반 도의원 38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으로 좁히면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60.5%로 높아진다.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속출, 교육의원 제도 무용론이 대두됐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은 4명(9.3%)에 불과했다. 현행유지 의견을 밝힌 4명 중 3명은 교육의원이었고, 나머지 1명도 교육의원 출신 의원이었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11명(25.5%)이나 됐다. 교육의원 중에는 1명이 포함됐다.

제도 유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피선거권 자격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4월30일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존폐 또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교육의원 1명을 포함해 5명(11.6%)이었다.

해당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 밖에 없는 제도로, 그런 점에서 더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교육위원회의 독립과 함께 출마자격과 관련해서도 퇴임 교장뿐만 아니라 젊은 교사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 설문조사는 <제주의소리>가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1일부터 4일까지 실시했다. 도의원 43명 전원이 참여, 100% 응답률을 보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