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긴급회의 갖고 성명 채택...행정대집행 중단-도지사 면담 요청 수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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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명희, 이하 제주도인권위)가 8일 긴급 회의를 갖고 제주도청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 철거 등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주도인권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도청 현관 앞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시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지사 면담을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인권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기구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주도의 자치법규·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도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정의 행동이 도민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대집행 전후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 엄동설한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시위에 대해 원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1월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 도청 현관 앞의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나왔고, 20일째 단식 중인 도민이 있었던 천막은 무참히 무너져 뜯겨 나갔다"고 했다.

제주도인권위는 "제주도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도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원 지사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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