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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검찰 ‘고심’...집총 거부 고려해 게임업체에 사실확인 요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를 바꾸면서 검찰이 종교적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게임 접속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임은 FPS(first-person shooter) 분야다. 게임 속에서 자신의 총을 이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1인칭 슈팅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구분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종교적 신념의 깊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가정 환경과 학교 생활은 물론 신도 여부와 실제 교회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검에 내려 보냈다.

검찰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른바 집총 거부를 고려해 FPS 게임 접속까지 확인하는 방안까지 고안해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지침인 10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 병역 거부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총 쏘기 게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명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16명이 유죄, 5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9년 1월 현재 재판중인 당사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이다. 항소심 8명 중 4명은 1심에서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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