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25일까지며,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이다.

농가는 약 90일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급여는 월 175만원 이상이다.  

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3월께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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