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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 8명 구속기소...6월25일부터 0.03% 이상 면허정지

검찰이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상습범에 대한 무더기 구속수사에 나서면서 음주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 사범 8명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직구속 된 A씨의 경우 제주시 아라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제주교통방송국 건물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7%였다.

사고 충격으로 해당 방송국은 수리비로 1300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를 기소했다.

B씨도 차량을 몰다 건물을 들이받아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운전자는 차량이 굴러가 건물을 충돌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운행 사실을 입증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다. B씨는 과거에도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범이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부터 1월8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5건이다. 이 사고로 21명이 다쳤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음주운전 방조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도 손질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형량도 높였다.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행일은 6월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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