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가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사전 예고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하고,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치어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이다.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한다.

전개판과 그물코 등 불법어구 적재 행위와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육상단속 대상은 어린 고기와 불법포획 유통, 어린소라채취 유통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1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해 형사 처벌했다”며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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