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9200만원, 25일까지 신청 접수...동 지역 제주시 농정과, 나머지는 읍·면사무소

제주시는 CCTV를 설치하고 싶은 농어촌민박업소를 대상으로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억9200만원을 들여 민박업소 1곳 당 CCTV 시스템(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데, 제주시가 비용 절반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는 인원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업소도 제외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해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도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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