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생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최대(이하 동일)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모범업소 육성자금 2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원 등이다. 금액 소진시 까지 진행하는 선착순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화장실·주방 시설에만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율은 연 2%다. 

휴업·폐업 상태, 행정처분 진행,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곳, 기금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 융자금을 상환 중인 곳,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곳,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다.

신청 절차는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과 제주은행에서 확인하고 나서,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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