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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된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10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60)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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