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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내린 호봉 동결과 전보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성훈(59) 한라대 총장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김 총장은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직을 조교로 전보한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김 총장은 전보 조치는 평가점수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고 노조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장은 2014년 4월에도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직원 전체회의서도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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