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과정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매년 1월1일부터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되던 사업 신청 기간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된다. 

부정수급과 사기피해 등 예방을 위해 심사항목이 추가되고, 심층 면접심사까지 이루어진다. 

심사 항목은 ▲귀농인원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연농정착 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 부정 수급과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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