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시니어클럽 등 학생보호인력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제주도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213명 외에도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168명,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650명 등 총 1031명이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방학중이나 주말‧방과후 시간 등 안전취약 시간을 분배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지도, 방과후 시간대 학교 순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4개 기관의 구체적 협의 사항으로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은 제주자치경찰단의 아동안전지킴이가 담당하고, 지난해 발생했던 초등생 납치사건과 관련해 주말시간과 방과후시간의 학교순찰은 시니어클럽의 안전지킴이가 담당한다. 

교통안전취약지역과 비행우발지역 등은 상호협력하며 정기적으로 순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관계자는 "4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학생안전에 대한 상호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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