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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대해 국가와 선사측이 생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에 나선 생존자 20명 중 한명은 제주도민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하고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 한 행위를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와 생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배상 규모는 생존자 본인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가족은 2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로 산정했다.

제주에 주소를 둔 최모씨는 1억3048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씨의 어머니는 1000만원, 자녀는 8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며 “체계적인 의료나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발표해 2차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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