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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졌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현장실습 안전사고 사업장인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현재 제주지법은 해당 사고와 관련,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 대해 응당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 합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故 이민호 학생이 조작‧관리하던 기계는 거의 매일 고장이 발생해 멈췄다. 기계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돈을 들여 방책을 세웠다"며 "사업주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당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중처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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