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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6)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18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내 피해자 주거지에서 옛 동거녀의 딸 A(당시 17세)양에게 “나랑 사귀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건드리며 강제추행 했다. 딸의 연락 받고 옛 동거녀가 집으로 오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깨뜨리기도 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정씨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주문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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