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도 급증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은 총 76건으로 2017년 1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9건에 불과했다.

76건 중 43건은 진행중이며, 33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33건은 승소 8건, 취하 17건, 패소 8건 등이다. 

소송이 제기된 미등기 토지 중 약 90%는 묘지가 있는 토지다. 지적도상 묘지지만, 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대부분이다. 

묘지가 있는 미등기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대부분 후손들끼리 자신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다투고 있다.  

또 지적도상 묘지임에도 실제로 묘지가 없는 땅인 경우에 인근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대부분 1912년 사정명의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어 취득 시효와 관련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다. 

사정명의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선총독부가 소유자로 인정해준 행위다. 당시에는 주민번호 등 제도가 없었고, 제주4.3 등으로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아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시는 묘지를 이장한 뒤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다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미등기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 미등기토지는 지난해 기준 4만3788필지 604만9181㎡에 달한다. 이는 제주시 전체 토지(9억7869만4845.9㎡)의 0.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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