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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찰 고소에 농성자들 검찰 맞고소...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집시법 적용 '아리송'

제주도청 현관 앞 계단 농성이 뚜렷한 해법 없이 장기화 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반대 시민들이 3일 낮부터 도청 현관 앞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자 사흘 뒤인 6일 관련자 10여명을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 고소했다.

제2공항 반대측은 이에 맞서 7일자 농성 천막 철거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검찰이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넘기면서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과 판례, 유사 사례 등을 확인하며 법률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퇴거 불응의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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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현관 계단은 관공서 시설물로 근무시장에 상시 개방된 장소다. 제주도는 민원인들의 출입 목적이 있는 만큼 법률상 관리하는 건조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공서는 범죄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주거침입(퇴거불응)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반대 농성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적용한다.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3자에 대해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행위가 과한지 여부의 기준도 애매하다. 때문에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논쟁거리다. 집시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4항의3에는 집회 신고 목적과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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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성자들이 집회신고를 한 도교육청 앞 인도에서 약 50m 떨어진 도청 현관까지 진입한 것 자체가 신고 목적 등을 벗어난 행위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2004년 집회 신고 장소인 도로 옆 인도를 벗어나 회사 정문 안쪽까지 집회 장소를 넓힌 주최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대법원은 2016년 8월 청주시청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청 내부 2층까지 진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집시법이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고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입건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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