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청년·장년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고용장려금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2017년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등의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업·휴직 수당의 2/3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2019년 지원금 상한액은 30일에 대해 180만원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자영업 여성의 경우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90일간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80%(하한액 70만 원~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는 상한액 20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기타 지원대상별, 지원유형별 자세한 고용장려금의 세부사업별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혜택안내(고용장려금) 및 개인혜택안내(모성보호급여 등)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지원팀(고용장려금, 710-4462,4470), (모성보호급여, 710-4460~4461)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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