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5년 이내 가정에서 7년 이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혹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2916가구에 19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