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에는 지적측량 취소후 재의뢰시 민원인이 비용을 전액을 부담해왔지만, 올해부터 1년 이내 재의뢰할 경우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이 감면된다.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1~3급 장애인 소유 토지는 3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경계복원측량 1년 이내 재의뢰시 차등 감면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도 30% 감면된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된 주택·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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