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13명을 한림과 대정 일대 농가에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4항에는 누구든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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