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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모 지역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김씨는 5월8일 제주시 모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해 사무장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그해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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