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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 자연녹지지역에 매장된 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석재 가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귀포시 대정읍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토지를 내어 준 해당 부지 임차인 류모(48)씨 등 2명은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한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약 10m 이상 깊이까지 파헤친 후 매장된 암석 4만여톤을 채취하고, 그 곳에 석대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건축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채취된 암석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약 1500대 분량,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은 트럭 1000대 분량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씨 등이 취한 부당이득은 15억300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향 친구인 류씨 등과 공모해 농사를 짓기 위해 임차한 농지 등 9000㎡토 지에서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취된 암석은 판석 등의 건축자재로 공사현장에 공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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