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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원간담회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2월 임시회 처리 입장 정리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이든 부결이든 일단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7일 오전 10시 의사당 지하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수년째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고, 도민사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고 관련해)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모았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의회기자실을 찾아 “2월 임시회 이전에 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뒤 가결이든 부결이든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월 임시회(제368회)는 2월19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낼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다시금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론 결정 이전에 전문가 및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의소리>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15명이 원안(4명)이든 수정(11명)이든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시장직선제를 철회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9명(31%), ‘부결시켜야 한다’ 3명(10.3%) 등 사실상 원점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기타 의견은 2명(6.8%)이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9명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기만 하면 동의안 처리는 무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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