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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계획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0년만에 공사재개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는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한 이호유원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통해 지상 1층부터 3층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카지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숙박시설 건설은 호텔 2개동의 1001실, 콘도 4개동의 243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호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며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며 경관독점 및 사유화 문제를 꺼냈다.

이와 함께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라며 "환경부도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했는데 제주도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해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은 너무나 모순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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