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던 50대 2명 만취차량에 봉변...윤창호법 시행 후 제주서 첫 음주사망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여)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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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전기차 코나 렌터카가 건물 안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인근 건물 1층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당시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이 사고로 건물 앞에 서있던 정모(55)씨와 또 다른 김모(55)씨가 차량과 부딪혔다.

정씨와 김씨는 이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차량이 전기차여서 엔진 소리가 크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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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전기차 코나 렌터카가 건물 안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서 제공>
사고 직후 정씨는 심정지를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 역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정씨와 김씨는 30년지기 친구로, 사고 당일에도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김씨는 식당 돌진 직전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 결국 참사로 이어졌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한 달간 제주에서는 총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26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숨졌다. 

이 기간 경찰의 음주단속에는 면허정지 70건, 면허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 등 총 159건이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전년도 같은시기와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6건에서 18건으로, 부상자는 43명에서 26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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