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각 당 대표 공동발의…정부․국회에 4.3특별법 개정․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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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17일 사법부의 4.3수형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은 4.3유족회 사무국장 출신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김경학(더불어민주당), 김황국(자유한국당), 강충룡(바른미래당), 고은실(정의당), 이경용(무소속), 오대익(교육위) 의원 등 각 정당(무소속 포함) 대표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정민구 4.3특위 위원장과 4.3유족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라며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첫째,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과 둘째,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4.3도민연대 사무국장과 4.3수형인 중심으로 2000년 3월 결성된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사무국장을 거쳐 4.3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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