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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8일 오후 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주지방법원 수형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제주의소리

4.3특별위원회, 18일 간담회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수형인 판결 후속대책 논의

 

제주도의회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와 연대해 정치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8일 오후 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주지방법원 수형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는 올해 통과를 목표로 모든 과제에 우선해 도민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2월 중 도내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각 정당을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과거사 관련 지역 지방의회와 연대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17일 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공소 기각’이라는 역사적 판결과 관련해서 수형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3500여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던 70주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70주년 사업이 남긴 성과를 진단하고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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