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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8~19일 제주서 총회...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국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도입 등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4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하고 사무와 수사권이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에 담겼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존중해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포함됐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이 지방조직을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상세히 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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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약문’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총회 이틀째인 19일 제주 돌문화공원으로 이동해 현장방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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