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정예소득작목조성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38억3300만원(자부담 15억3300만원 포함)이 투입되며, 10인 이상 공동선별·출하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3ha이상 비닐하우스 등 단지 조성을 신청해야 한다.

농협 사업품목 출아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공동 선별·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은 채소·화훼·특용작물 등 밭작물 우선이며, 과채류를 포함한 기타 과수는 후순위다. 감귤류는 제외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해 제주시 농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2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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