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안전점검 받았어야...재발방지 대책, 사후약방문?

최근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가 기계 설비 안전 기준과 관련된 법령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용 선별장 안전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고 시장은 각종 기계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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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재활용 선별장 안전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고희범 시장은 제주시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주요 조치 사항은 작업시간 전 직원들이 모여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시작을 알리는 경보장치와 경광등을 30초 이상 작동한 후 컨베이어를 가동하는 방안이다. 

또 작업 공간마다 비상버튼을 설치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작업자가 즉시 컨베이어를 멈출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재활용 선별장 안전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고희범 제주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발표한 개선 사항은 2018년에 마무리됐어야 했다. 이번 사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2017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2018년 말까지 기존 사업장 모두 강화된 안전검사를 받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까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 시장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점검 등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 등을 받았어야 했다. 심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명령으로 이어진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제도에 따라 컨베이어는 사업장 설치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 시장은 “제주시 행정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다.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계 청소나 수리 등은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기계를 다루게 할 것”이라며 “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해 이달내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부가 사고 이틀 후인 17일 선별장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PT와 플라스틱 등 처리난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고 시장은 “제주에 있는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플라스틱 등의 선별과 처리를 담당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쯤 공무직 근로자 양모(49.여)씨가 광학선별기를 청소하다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양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사고를 당한 시간은 업무 시작 직전으로, 다른 작업자가 양씨가 기계 안에 있는지 모르고 기계를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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