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19억 중 해결 65억, 사법처리 43억, 처리중 10억원...건설업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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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2018년 12월31일 현재 제주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3171명, 사업장은 1483개였다.

체불 근로자수는 지난해 2905명 보다 226명(7.78%) 늘어났지만 사업장 수는 884개에서 1483개로 무려 599개(67.76%) 늘어났다.

체불임금 액수는 총 119억2300만원. 이중 해결된 것은 65억8000만원, 사법처리된 금액은 43억1900만원, 처리 중인 것이 10억2400만원이다.

처리중인 체불금액 10억2400만원은 지난해 2억1600만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다.

체불금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이 전체 62.6%(6억41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4%(1억55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5.96%(6100만원) 순이었다.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체불임금도 건설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불임금 119억 원 중 66억원은 이미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43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0억원이다.

제주도는 21일부터 2월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57개)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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