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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정치적 운명 가를 1심 2월14일 선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법원에 요청했다.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1심 선고는 2월14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여)씨 등 4명도 함께했다

원 지사는 2018년 12월13일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에 임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가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정식재판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날 원 지사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에 불과하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직 제주도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1995년 민선 도정 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등 역대 도지사 3명 전원도 법정에 섰다.

민선1기 도정을 이끌었던 신 전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 전 지사는 신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0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적용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정치적 부담을 떨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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