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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선 5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도 나란히 벌금형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9)씨에 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민선 6기 도정에서 핵심 지위에 있던 도청 간부 등 전직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김밥 등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은 26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지만 검찰은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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