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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제주 모 고등학교 기수 동창회장 이모(57)씨에 벌금 300만원을 22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는 2018년 5월7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열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개소식을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동문들이 개소식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각자 의사대로 참석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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