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13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2월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전국 농·축협 1113곳과 수협, 산림조합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며, 제주에서는 모두 32개 조합에서 실시된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후보자 등은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자수하면 과태료 일부가 감면되며, 기부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전화(국번없이 1390)나 가까운 선관위에 접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 50일을 앞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갖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농협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조합원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무자격조합원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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