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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발언-여론조사 공표 범위 두고 법정 공방...단순한 의견 개진 vs 공직선거법 취지 위반

현직 제주도의원과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친소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도의원을 상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평소 알고 지낸 지역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변호인측은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도 두 사람의 친소관계가 혐의 적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양측은 대화 당사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 간부 공무원 사건도 당사자간 친소관계가 쟁점이다.

공무원 B씨는 2018년 5월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현직인 원 지사를 지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월18일과 28일 재차 공판을 열어 두 사건에 대한 친소관계에 대해 따져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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