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의회에 ‘대외비’ 조건으로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2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자료제출 목록에는 그 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7호에 따라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업자가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 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건축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인 경우 차후에 설비, 경비 등의 지장이 생길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공익목적의 열람은 이미 허용했고, 실제로 도의원 3명과 자문위원 1명이 이미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며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며 준법행정 차원에서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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