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지원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기존 수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이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지역 아동은 수혜 범위 등이 더 넓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신청은 해야 한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되며, 60일이 넘으면 신청일부터 지원된다.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은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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