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민박시설 운영·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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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관광호텔과 목욕탕, 찜질방에 이어 최근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성범죄자가 퇴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을 영업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게스트하우스의 대다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박사업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누구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여성을 비롯한 투숙객들은 성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던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근무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후, 제주도가 전면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에 나섰지만 연이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오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는 민박시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되는 게스트하우스들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허술한 면이 많았다”며 “성범죄자 이력을 가진 사람은 숙박업소를 시작조차 못하게 막아 농어촌민박으로 분류되는 게스트하우스를 더욱 활성화 시켜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민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을 비롯한 모든 투숙객들이 안전한 숙박을 이용해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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