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 검사 명령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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