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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을 앞둔 제주영어교육도시 한화건설 '꿈에그린'.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 내용과 달라"…서귀포시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 시행사 "입주자 투표로 결정"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건설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한화건설 ‘꿈에그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한화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 10여명은 28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아파트가 계약과 달리 건설되는 등 문제가 많아 행정당국이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입주협은 각 세대마다 욕조가 없는 대신 시행사 측에서 공용 가족사우나를 설치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됐다고 했다. 실제 가족사우나 대신 피트니스센터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성인 무릎 높이 밖에 안돼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행사인 한화건설은 이달중 꿈에그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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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한화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가 28일 오전 9시 서귀포시청을 항의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협은 이날 서귀포시 항의 방문을 통해 “꿈에그린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근거로 승인해준 것이냐”며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데, 어떻게 잔금을 치러 입주할 수 있겠나. 시행사가 계약 내용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에서 나설 부분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 차원에서 민간 아파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준공 허가 이전에 관련 자료 전부를 제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사 측에 민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는 (시행사가)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 계약 등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시행사인 (주)한화건설 측은 민원이 제기된 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투표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당초 꿈에그린 홍보 책자에 아파트 설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족 사우나의 경우 규모가 작아 피트니스센터로 변경했다. 차단봉이 설치된 도로는 차도·인도를 합쳐 7m로 설계됐다. 입주 주민들이 차도·인도 구분을 요구하면서 차단봉을 설치했다. 다만, 차단봉을 왜 설치했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다”고 했다.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입주자가 결정되면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시설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도출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주거전용면적 기준 130㎡ A형 196세대, 130㎡ B형 48세대, 153㎡형 24세대 등 17개동 총 268세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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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제주영어교육도시 한화건설 '꿈에그린'.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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