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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과 강성민(이도2동을),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결위, 28일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제주지역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무상교복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1년 앞당겨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8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과 강성민(이도2동을),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무상교복 지원이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만큼 빨라야 올해 9월께야 교복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수원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무상교복은 2015년 성남시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학부모들은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는 반가운 정책으로 환영했고,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면서 이제는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상황이 됐다”며 “도교육청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지원이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라는 것이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현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면서 “중요한 건 지역의 순환경제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재정지출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현물지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수원 정책위원은 “무상교복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교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된 후 각급 학교에서 교뷱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당초 이석문 교육감이 2020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도민의 열망을 감안하면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지난 1월14일자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0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35만원)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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