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며, 농지 소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으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청을 함께 접수받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은 1ha당 52만7204원으로 상향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65만원, 초지는 1ha당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급액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올해부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불제 대상 농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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