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사랑하는모임 "협회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경찰 고발"

제주지역 태권도인들로부터 제주도태권도협회 현 임원진의 부정행위가 폭로됐다. 특정 임원진이 승단심사에 개입해 불합격자를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자신들을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맡은 집행부 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 등 태권도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태사모는 지난해 8월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협회의 부당한 사항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사모는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과 상근이사 등의 그간 행보는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태권도를사랑하는모임'. ⓒ제주의소리

태사모는 "제주도태권도협회는 분기별로 연 4회씩 공인 품·단 심사를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12월에 실시한 공인 품·단심사에서 불합격자 중 6명이 심사에서 합격했다. 2018년 3월에도 1명이 심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됐지만, 최종적으로 승품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당시 심사에 대한 서류가 분실됐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태사모는 이 같은 결과가 협회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사모는 "회장을 비롯한 상근이사는 직권을 남용해 불합격 심사자를 최종합격 처리함으로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태사모는 "협회가 운영하는 회계장부 및 통장을 보면 회장 출연금으로 1500만원이 입금된 이후, 회장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300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협회 공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협회 공금에 대한 부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당초 회장이 입금하기로 약속한 출연금은 3000만원임에도 2017년 11월 500만원씩 총 3회 입금한 이후, 다음달 네 차례에 걸쳐 3084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주장이다.

태사모는 "회장은 개인이 협회 공금에서 지출한 격려금을 받은 태권도인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협회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예산을 부적정한 용도에 지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내역에 대한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사모는 이 같은 의혹을 주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자리를 갖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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