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2월15일까지며, 지원 금액은 7000만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목적별로 보조금운영 기준에 따라 최대 50%다.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돼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단체다.

공모 분야는 ▲도민 의식개선  ▲문화 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복지 인권신장 ▲통일 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등 공익적인 사업이다.

다만,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영리목적이나 친목성격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서귀포시는 사업 타당성 등 자체 심사와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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