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01_249488_5320.jpg
▲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내 리사이클링센터.

제주시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준에 맞게 조치...노동청에서 사용중지 해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단됐던 재활용선별장(리사이클링센터) 가동이 재개됐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고 발생 이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했고,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용중지 해제를 통보했다. 재활용선별장은 29일 오후부터 가동이 재개됐다.

제주시는 안전대책으로 작업시작을 알리는 경보장치와 경광등을 30초 이상 작동한 뒤 컨베이어가 작동하도록 조치했다. 

또 작업공간마다 비상버튼이 추가 설치돼 모든 작업자가 컨베이어를 멈출 수 있도록 했다.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기계의 경우 가림판 등이 설치됐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광학선별기 등의 경우 기계 내부를 오가는 통로가 열리면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추진하겠다.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안전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쯤 공무직 근로자 양모(49.여)씨는 광학선별기를 청소하다 갑자기 작동한 컨베이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양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지난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제주시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결국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