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은 ‘2018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작해 보좌직원과 함께 동문시장, 칠성통에서부터 우도면 상가까지 일대를 돌며 제주시민 한 분 한 분께 현장 배포했다.
구좌읍과 조천읍 등 읍 단위 지역에는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의정보고서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성과를 냈던 ▲제주 당근·월동무 재해보험 적용 ▲문재인 정부의 농가제도 개편 방안 제시 ▲농업용수 체계적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 구축 대안 마련(송당·함덕지구) ▲농업·수산 공익형 직불제 최초 제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법' 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한 굵직한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고, 제20대 총선 공약이었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내용으로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며, 공약도 이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18년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질의를 했고,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을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도 고스란히 담았다.
지역 현안 해결이 늘 먼저였던 오영훈 의원은 ▲민생 ▲농업 ▲해양 ▲안전 ▲교육 등 예산 증액과 신규 반영,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 내용도 자세히 다뤘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1차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어업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올해는 다른 어느 해 보다 제주에 현안이 산적한데, 무엇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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